문희상 국회의장이 4월 20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부금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n번방 방지법 등도 처리예정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