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특별법·인터넷전문은행법·산업은행법·n번방 방지법 등도 처리예정
국회는 29일 오후 9시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한다.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에 대응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소득 하위 70%' 기준 재난지원금 예산을 국비 7조6천억원, 지방비 2조1천억원 등 9조7천억원으로 잡고 7조6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