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허위 개장신고를 통해 분묘 5기를 불법 발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씨와 공모한 송모씨(56)와 홍모씨(55)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3일 양모씨로부터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묘지 이장을 의뢰받은 후 같은해 5월 21일 송씨를 후손으로 내세워 구좌읍사무소에 허위 개장신고를 한 혐의다.

이들은 개장신고 다음날 분묘를 개장한 후 양지공원에서 화장을 하는 등 같은해 10월까지 분묘 5기를 불법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분묘 무단 발굴은 후손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는 범죄”라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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