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 제주시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재산 피해를 방지키 위해 특별 단속반을 편성, 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국제자유도시 추진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부동산거래가 증가하면서 중개수수료를 과다 징수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등 부당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시는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자격증과 등록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시 관내 부동산중개업 등록업소는 공인중개사 217곳·중개인 47곳·법인 8곳 등 모두 27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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