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중국인 2명이 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흉기 난동에 이어 화재까지 발생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중국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43·여)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7시30분께 제주시 일도1동 단독주택 3층에서 같은 국적의 남성 B씨(3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특히 경찰은 A씨와 B씨에 대한 방화 혐의도 조사중이다.

이들 중국인이 서로 다투던 시각 해당 건물에서 불이 나 주택 내부 20㎡와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535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해당 건물 1층은 여인숙으로 화재가 발생할 당시 휴업 상태여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화재는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사용 중인 3층에서 시작됐으며 당시 중국인 2명 외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서로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