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29일 성명

선천성 장애아를 출산한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단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모성권을 지키며 일할 수 있는 큰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많은 병원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른 노동자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태아는 노동자가 아니라서 산재보상보험법의 수급자가 될 수 없다'는 현실에 뒤떨어진 산재보상보험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내린 산재 인정 판결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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