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행복 도시 안전 제주] 9. 민식이법

사진=연합뉴스

올해 3970건 적발…전년 1115건 비교 3.5배 증가
교통사고 2년 새 3배 늘어…"안전의식 제고 중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 한 달을 넘어서고 있지만 제주지역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3970건에 달한다.

이는 하루 평균 1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15건과 비교해 3.5배나 급증한 셈이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운행이 급증한 원인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 제한 강화와 과속단속카메라 추가 설치 등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해당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0㎞를 초과하거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해 어린이가 사망 또는 상해를 입으면 운전자에게 가중처벌이 내려진다.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최근 3년간 42건이 발생해 43명이 다치는 등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를 연도별로 보면 2017년 7건(부상 7명), 2018년 17건(부상 18명), 지난해 18건(부상 18명) 등으로 불과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등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도 끊이지 않으면서 운전자들의 법 준수와 안전의식 개선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중요하다"며 "홍보 캠페인을 지속해서 전개하는 한편 과속단속카메라 확충 등 어린이 교통안전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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