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관은 외국환 거래법 개정으로 인해 여행객 등이 외국환 신고업무 소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외화 및 자기앞수표 반출에 제한이 있던 외국환 거래법이 지난달 개정됐으나 아직도 미화 1만불 상당액(외화·한화·자기앞수표)의 반출·반입 때는 세관이 신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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