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전 출하량 조절 등 효과…가격 회복세로 절반 가량 신청 철회
4월 현재 품질기준 적합 물량 48% 불과…고품질·출하량 조절 관건

제주도가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만감류 출하장려금이 절반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시행 초기 예산 대비 신청 농가 급증으로 농가 혼선을 빚기도 했지만 만감류 출하 시기 조절 등으로 가격 회복세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매년 설 명절을 앞두고 덜익은 한라봉 등 만감류가 조기 출하되면서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 이후 일정 기준 이상의 한라봉·천혜향 등 만감류를 출하하면 kg당 500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1월 신청을 받았다.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 대상은 한라봉의 경우 당도 13브릭스 이상·산도 1.0% 이하고, 천혜량은 12브릭스 이상 산도 1.0% 이하 등이다.

고품질 만감류 출하장려금 신청 결과 당초 계획량 1200t의 5.3배에 달하는 6311t이 접수, 농가들이 혼선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3월 이후 만감류 가격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출하장려금 신청 물량 가운데 절반이 넘는 3465t(55%) 가량이 출하장려금 신청을 철회하고, 만감류를 시장에 출하하면서 신청량은 당초보다 대폭 줄었다.

이는 출하장려금 도입으로 농가들이 장려금을 받기 위해 3월 이전에 출하를 자제했고, 장려금 지급 대상인 일정 기준 이상 품질의 만감류만 유통되면서 가격 호조세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만감류 출하장려금 지원을 위한 품질검사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만감류가 절반 이하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고품질 만감류 생산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가 이번달까지 만감류 518건·2276t을 검사한 결과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량은 1085t(48%)에 머물렀다.

특히 한라봉의 경우 3월 이전 품질검사 과정에서는 품질기준 적합 판정이 20~30%에 불과했지만 3월 이후에는 70% 이상으로 높아진 것 등을 감안하면 수확 시기 조절로도 고품질 만감류를 유통할 수 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 이후 평가를 통해 품질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비파괴 광센서선별기로 선별된 물량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 등 보완 대책을 마련해 3월 이후에 완숙된 만감류가 수확, 출하될 수 있도록 농가 홍보 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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