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1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상정
찬성 16명·반대 20명 등 부결 처리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제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 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42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 등으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은 부결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381회 도의회 임시회 제6차본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재석 의원 42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20명, 기권 6명 등으로 부결했다.

이에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지난 28일 제1차 회의를 열고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 그대로 처리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게 제시한 부대의견은 △사업허가 및 개발 사업 승인절차 진행 시 주민상생위원회 구성 △마을 갈등해소 방안 지속 추진 △사업추진 및 갈등해소 상황 도의회 지속 보고 △각종 지원 방안 도의회 보고 등이다.

특히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원만한 주민 갈등해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풍력발전을 위한 전기사업을 불허하겠다는 조건도 달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조성사업은 5700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해상 약 5.46㎢ 면적에 5.56㎿급 풍력발전기 18기(발전설비용량 약 100㎿)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당초 대정해상풍력 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추진됐지만 어민 반발과 주민 수용성 확보 미흡 등으로 인허가가 중단됐다가 2015년 재개됐다.

이어 2016년 지구지정 동의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심의가 지연되면서 제10대 도의회 임기 만료와 함께 2018년 6월 자동 폐기됐다.

사업자는 지난 2018년 10월 지구지정 위치를 당초 5개 마을에서 1개 마을로 축소하고, 용량(200㎿→100㎿)과 면적(29㎢→5.46㎢)을 축소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지만 이번에도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처음부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거나, 사업 포기 또는 주민 동의가 이뤄지는 제3의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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