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자수 대상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이다. 

중독자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거나 건네받은 경우도 신고 대상이다.

자수는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서면으로 하면 된다. 가족이나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 등이 신고한 경우도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내사중이거나 기소중지 중에 수사관으로부터 특별자수기간에 관한 정보를 듣고 출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찰은 자수 동기와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향후 치료보호 또는 형사처분 시 참작 등의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5년간 제주에서 특별자수기간 내 자수한 마약류 투약자는 2015년 4건, 2016년 1건, 2017년 3건, 2018년 2건, 지난해 2건 등 모두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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