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익 취재2팀 기자

멸종위기 보호종 돌고래인 '상괭이'가 최근 수난을 겪고 있다.

상괭이는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과 동해 남부 연안에서 서식하며 조선 시대 어류학서인 정약전의 '자산어보'에서는 '상광어' '해돈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얼굴 모양이 사람이 미소 짓는 듯 보인다 해서 '웃는 돌고래' 등의 별칭이 생기기도 했다.

특히 상괭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종 1급으로 국가에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최근 들어 사체로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대학교 돌고래연구팀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 발견된 상괭이 사체는 2017년 38마리에서 2018년 21마리로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에는 45마리로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28일 기준 16마리의 상괭이가 죽은 채 발견됐다. 대부분 불법포획 흔적은 없었지만 보호해야 할 해양생물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는 원인을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상괭이가 죽는 원인으로는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불리는 미세플라스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문가들은 어민들이 쳐 놓은 그물에 걸리는 등 혼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포유류인 상괭이가 거센 물살에 휩쓸려 그물 등 해당 어구에 빨려 들어가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익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어민들도 그물에 걸려 죽은 상괭이를 발견하고도 해경에 신고하지 않고 바다에 버리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상괭이가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되면서 사체 유통이 금지된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괭이의 죽음을 단순히 어민들의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해경도 해양생물의 구조가 필요한 경우 전문 구조팀과 함께 구조에 나서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문제는 정부 대책은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상괭이 보호를 위한 정확한 개체 수나 서식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혼획 방지를 위한 어구 보급 등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나라 주변 해역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괭이를 더는 잃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국민적 관심과 관련 대책으로 보호종인 상괭이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