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

자신이 가르치던 여제자를 강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혐의를 받는 제주대학교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제주대학교 A교수(60)를 29일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지난해 10월 30일 밤 제주시내 한 노래주점에서 여제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유사 강간한 혐의다. 

A교수는 상담 목적으로 여제자와 저녁 식사를 함께했고, 이후 자리를 옮긴 노래주점에서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교수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대는 지난해 11월 6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자 A교수를 총장 직권으로 학과장 직에서 면직 처리한데 이어 모든 강의에서 배제했다.

제주대 인권센터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사실 관계 조사를 벌였다.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대학 측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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