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의정 이슈 브리프 통해 관련 조례 제정 제안

제주도 차원의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 권한을 확대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의회는 '코로나19 사태로 본 감염병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권한 확대 방안'을 제목으로 하는 의정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채민예 제주도의회 입법담당관실 입법조사요원은 이번 의정 이슈 브리프를 통해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감염병의 종류, 국내 감염병 발생 현황과 감염병 관련 법·제도의 정비사항, 감염병 관련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권한, 감염병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와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분석했다.

또 코로나19 등 지역 경제와 주민 생활에 위협을 주는 경우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채민예 입법조사요원은 이슈 브리프를 통해 "메르스와 코로나19 등의 경험을 통해 감염병의 대유행과 같은 공중보건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를 즉각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감염병 등 재난 발생 현장은 지역이고, 재난대응과 복구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민예 입법조사요원은 "지난 2015년 발생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법률 개정을 통해 감염병 관리 대응과 관리에 대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권한을 확대했다"며 "하지만 감염병 관리 역량이 조직, 인력, 시설 지원 등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채민예 입법조사요원은 "중앙정부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역할을 분담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의정 이슈 브리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의정자료센터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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