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5월 4일까지 ‘제주사랑 클린쿠폰제’ 시행업소를 모집한다.

‘제주사랑 클린쿠폰제’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잔반을 남기지 않을 경우 쿠폰에 도장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10회를 채워 음식점 이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1만원 상당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모집대상은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이며, 좋은 식단 이행여부 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소를 시행업소로 지정할 계획이다.

시행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또는 위생용품 지원 혜택 등이 주어진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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