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불법 성적 촬영물을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n번방 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n번방 방지법'을 의결했다.

성폭력특별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n번방 방지법'의 핵심으로,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만 처벌됐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강요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높였다. 의제 강간이란 성행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만 처벌한다. 

범죄수익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성 착취 영상물 거래 등에서 가해자나 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 기관의 입증 책임을 완화,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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