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부하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회수해 감봉처분을 받은 김한수 전 제주지검 차장검사가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청구해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김 전 차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제주지검에 근무하던 2017년 6월 주임검사가 법원에 낸 사기 혐의 피의자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주임검사에게 알리지 않고 회수했다.

이에 주임검사는 김 전 차장과 당시 이석환 제주지검장 등 수뇌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며 대검찰청에 감찰을 요청했다.

감찰 조사결과 김 전 차장은 지검장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도 담당 직원이 결재가 끝난 것으로 오인해 영장을 법원에 제출하자 이를 회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김 전 차장이 주임 검사와 원활히 소통하지 않는 등 지휘·감독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김 전 차장은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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