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5월 중순 예정, 금리 年 1.5%→3~4%대 조정

이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빌려주는 긴급대출의 한도가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된다. 금리는 연 1.5%에서 3~4%대로 오른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기업은행, 시중은행으로 나뉘었던 긴급대출 접수창구는 6대 시중은행 창구로 일원화된다.

지난달 30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먼저 2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은 금리가 연 3~4% 수준으로 결정됐다. 1차 긴급대출 금리는 연 1.5%였다. 

시중금리 대비 인하 효과가 큰 중저신용자를 핀셋 지원하는 등 가수요를 차단한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1차 긴급대출이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들의 자금 조달에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기존 대출에 대한 대환이나 주식 투자 등 목적외로 사용되는 경우가 적잖았는가 하면 자금이 너무 빠르게 소진되면서 실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행했다.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은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존에 기관별로 1000만~3000만원으로 나뉘었던 대출한도는 건당 1천만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95%를 보증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나머지 5%는 신용등급별로 추가 금리 적용을 받는다. 대출만기는 기본적으로 2년간 거치하고 3년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다. 

대출 접수창구는 기존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저신용자)과 기업은행(중신용자), 시중은행(고신용자)에서 신한·국민·우리·하나·기업·농협 등 6개 시중은행으로 일원화했다.

6대 시중은행으로 창구를 통일하면 대출 신청과 접수, 보증심사 등 절차가 모두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