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2월 말 기준 355곳 달해…지난해 대비 19.93% 증가
건설업 절반 넘게 차지…상습 사업자 명단 4곳 공개
일시적 경영 악화 대부분…코로나 여파 장기화 우려

제주지역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된 사업장 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나면서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제주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 접수된 사업장 수는 올해 2월 말 기준 355곳(근로자 586명)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96곳(근로자 637명)에 비해 59곳(19.93%)이 늘어났다.

체불금액은 모두 28억84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9억2100만원은 지급됐으며 7억1700만원은 사법처리 되면서 '처리 중'인 체불임금은 2억4600만원(25곳·근로자 56명)으로 파악됐다.

업종별 점유율을 보면 '건설업'이 1억5600만원의 임금을 체납하면서 절반이 넘는 63.41%를 차지했다.

이어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 6900만원,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8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이 올해 1월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명단을 공개한 결과 도내 4개 사업장에서 2억915만원을 체불했으며 기업당 평균 체불금액은 5228만원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곳곳에서 경영 악화를 호소하는 등 임금체불 문제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채무불이행, 임금미지급 등 법률 상담을 위한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법률지원단은 기존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444명의 변호사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변호사 52명으로 구성됐으며 제주지역은 2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체불임금 발생 사유로 '일시적 경영 악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임금체불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