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관련 법상 주정차가 금지되지만 제주시 신광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주차구획선이 설치돼 있다. 한권 기자

초등학교 주변 등 21곳 조성...주차구획선 설치 단속 불가
주차난 심화로 폐지시 주민 반발 우려...어린이 안전 위협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조성된 노상주차장 문제로 경찰과 행정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야 하지만 인근 주택가 주차난에 따른 대체 부지 확보와 주민 반발 우려로 정비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주 자치경찰 등에 따르면 1995년 어린이보호구역 제도가 도입되면서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유치원 등의 출입문과 연결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못한다. 

또 2011년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폐지 또는 이전하도록 했다.  

그런데 아직까지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폐지되지 않은 노상주차장이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이 파악한 결과 현재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은 제주시 13곳·서귀포 8곳 등 모두 21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신광초·화북초·중앙초 등 초등학교 주변이 13곳이며, 나머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인근에 조성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차량의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지만 이곳의 경우 주차구획선이 그려져 있어 단속이 불가능하다.

주로 초등학교 주변 골목길이나 이면도로에 조성돼 있다보니 어린이들의 보행공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치경찰과 행정시가 행정안전부 지침과 관련 규칙을 근거로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폐지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협의가 필요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주택가 주차난 심화로 주민 반발이 큰데다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부지 마련도 어렵기 때문이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에 대한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전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이 적잖다"며 "신규로 지정할 때는 노상주차장을 폐지하고 있지만 기존 부분은 민원 소지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기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323곳(제주시 197곳, 서귀포시 12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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