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A골프장과 B골프장에 하천점용료 청구 업계 반발 소송 제기
골프장내 하천 통과 이유로 부과 업체 교량 등 시설사용료 납부 강조

서귀포시가 하천 점용에 대해 과도하게 적용하면서 도내 사업장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천주변 토지를 소유하지 않고, 교량 등 시설사용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사업장 부지내 둘러싸여 있다는 이유로 수백만원의 하천사용료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제주시 표선면 소재 A골프장에 대해 가시천 주변 1만5000㎡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하천사용료로 5300여만원을 부과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행정시에 대한 감사를 추진해 지방하천 점용허가 및 면적 산정이 소홀하다고 지적했고, 국토교통부 골프장 설치시 해당 사업부지에 하천구역이 포함된다면 하천점유하고 있으므로 하천점용허가 대상이라고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귀포시가 하천사용료를 부과한 해당 지역의 경우 A골프장이 하천부지를 소유하지 않은 곳이다. 단지 하천 주변 교량만 점용하고 있고,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시설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A골프장측은 골프장내 하천이 통과하는 것일 뿐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하천이 범람할 경우 회사가 자비를 들여 폐기물 등을 치우고 있고, 수시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귀포시는 골프사업장이 하천주변을 둘러싸면서 고립된 만큼 A골프장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A골프장은 골프장내 하천주변 토지주들은 자유롭게 왕래하고 있고, 심지어 지름길을 터주고 있어 서귀포시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A골프장은 서귀포시를 상대로 변상금(하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함께 서귀포시는 색달동에 위치한 B골프장에 대해 서귀포시가 A골프장과 비슷한 이유로 하천 1만8000㎡ 점용하고 있다고 판단해 하천점용료를 부과했고, B골프장도 변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하천이 골프장에 둘러싸여 고립된 경우 하천점용에 해당돼 사용료를 부과토록 했고, 국토부도 비슷한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를 했다"며 "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한 만큼 법원판단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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