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시 K모씨는 4·13총선 불법선거 행위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보를 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선관위를 찾았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거리 곳곳에 내건 현수막에 적힌 선거법위반 신고전화 1588-3939.그러나 이게 웬일.선관위로 연결돼야 할 휴대폰에서 ‘지금거신 지역에서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번호입니다’라는 엉뚱한 답변이 흘러나왔다.

 휴대폰에 문제가 있나 하고 친구의 휴대폰으로 다시 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불법선거 제보를 받기 위해 전국 도·시·군 선관위별로 설치한 신고전화 ‘1588-3939’가 휴대폰에는 먹통이다.

 전국적으로 휴대폰 이용자가 2월말 현재로 2500만명을 돌파,두명당 한대 꼴로 휴대폰을 소지해 휴대전화 대중화시대에 완전히 접어들었으나 선관위의 신고전화는 여전히 휴대폰을 외면하고 있다.

 여태껏 해온 그대로 일반전화(시내전화)만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법선거를 목격해 선관위에 신고를 하려고 해도 일반전화가 없으면 그야말로 도루묵이다.증거확보가 생명인 현장포착은 휴대폰이 제격인데 이 또한 불가능하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보다 손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할 선관위가 휴대폰을 외면한다는 것은 시대에 동떨어진 행정이자,스스로 유권자들의 외면을 자초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어디서나 전화를 걸더라도 이용자의 관할 선관위에 연결되도록 서비스를 개시하면서도 미처 휴대폰을 염두에 두지 못했다”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일반전화(723-3939)나 인터넷(www.jejuelection.go.kr),그리고 각 행정기관 민원실에 마련된 수신자 부담의 우편엽서를 이용하면 공명선거를 이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의 이해를 구했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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