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 등 7개 기관 45명 참여…시공사 관계자 등 15명 출국금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이 30일 합동으로 현장감식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력,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7개 기관 45명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의 물류창고 화재 현장에서 감식을 벌이고 있다.

인명수색이 종료된 가운데 시작된 이날 감식에서는 참사의 시작이 된 폭발을 일으킨 화원(火原)을 규명하는 작업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 등은 이번 화재가 유증기가 폭발하면서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4층짜리 건물 내부 곳곳에서 우레탄 작업이 이뤄져 발생한 유증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화원을 만나 폭발하면서 불길이 건물 전체로 번졌다는 것이다.

우레탄은 단열성능 효과가 탁월하고 가공성이나 시공성, 접착성 등이 우수해 냉동창고의 단열재나 경량구조재, 완충재 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우레탄을 창고 벽면 등에 주입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우레탄은 주입하는 과정에서 성분이 서로 분해하면서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이 과정에서 최고 200도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있으며 유증기를 발생한다.

현재까지는 용접·용단작업 중 발생한 불꽃이 이 유증기와 만나 폭발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작업 중 화재가 자주 발생하는 데다 이번 참사에서 처음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의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 작업 과정에서 용접작업이 이뤄졌다는 일부 근로자 진술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전기작업 등 다른 요인도 배제할 수 없어 이번 감식은 불이 시작된 지하 2층을 중심으로 유증기에 불을 붙인 원인 규명 위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125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건축법 위반 사항 등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했다.

화재 이후 시공사 등의 관계자 6명과 목격자 11명 등 모두 28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히 시공사 등의 핵심 관계자 15명에 대해서는 긴급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에게도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경찰은 이번 사고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화재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명백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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