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당국의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행정 책임이 면제된다.

경찰은 또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달부터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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