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가정 내 폭력·방임·학대·빈곤·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에 돌아가 생활하기 어려워 가정 밖에서 자라는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비례대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계획 수립, 청소년 상담, 청소년 보호, 청소년의 교육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조례는 자립 단계에 가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주거 정착금과 대학 장학금, 직업 훈련비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김경미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 한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에서 다시 건강하게 자라고 자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정책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 2018년부터 가정 밖 청소년 당사자 간담회,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 방안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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