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로 적발된 차량운전자 100명중 4.3명꼴로 과태료 부과에 불복,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시내에서 차량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반에 적발된 건수는 7월말현재 1만5179건이다. 이들 차량운전자에게는 승용차 4만원·승합차 5만원·화물차 5만원(4톤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적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는 의견진술서를 낸 운전자는 649명. 전체적으로 100명중 4.3명, 매달 평균 100명 정도가 단속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의견진술서를 낸 649건 가운데 214건이 응급환자 수송, 공무수행, 고장수리, 장애인 차량임이 증명됐다. 하지만 법원에 이첩된 44건을 제외한 391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진술이나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돼 당초대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된 후 무턱대고 항의 방문하거나 전화 공세를 펴는 운전자들이 많다”며 “이들 때문에 직원들이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어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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