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4·3특위 조만간 도·교육청·유족 등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계획
의견 수렴 후 후속 작업 돌입 방침…개정안 초안 도민 참여 작성 관심

제주도의회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2동)이 제38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제안한 상향식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작성 후속 작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해 당사자인 제주 4·3 희생자 유족과 도민, 제주도의회,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등 범도민 제주 사회가 참여해 화해와 상생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법안 문구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형식의 상향식 법안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사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제주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 조만간 제주도와 도교육청, 유족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또 김황국 의원이 제안한 상향식 개정안 문구 작성을 포함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등과 협의해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에 도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통합당 김황국 의원(용담1동·2동)

이에 앞서 김황국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제38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는 완전한 제주4·3 해결을 위해 유족회와 도의회, 제주도가 여론을 수렴하고,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만들자"며 "도민 논의와 합의를 통해 만든 개정안을 제주출신 국회의원 3명에게 제출하고, 제주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의 초안을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제21대 국회 초반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주도,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4·3 유족 등 도민 사회가 역량을 모을 수 있도록 도의회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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