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간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수조식 양식어업시설 92곳으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침전시설, 여과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침전물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또 배출수 시료를 채수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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