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기계설비법 시행…착공·사용전 검사,유지관리자 배치·교육 의무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안전한 기계설비 제공해 국민 안전·에너지 절감 기대"

냉난방과 환기, 에너지 설비 등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절감을 이루는 법안이 시행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제정된 '기계설비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공포후 2년이 경과한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계설비법과 그 하위법령은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 산업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제정·공포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발주자는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기계설비의 성능 점검 및 기록도 의무화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축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제도가 신설됐다.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또는 아파트·기숙사·숙박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 등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 지하역사 및 연면적 2000㎡ 이상인 지하도 상가 등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배치 및 교육제도도 도입됐다.

내년 4월 17일부터 3만㎡ 이상·2000세대, 2022년 4월 17일부터 1만5000㎡·1000세대, 2023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까지 단계별로 기계설비 관리주체가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선임된 유지관리자는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제도가 신설된다.

등록한 업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실시하는 기계설비의 성능점검과 점검기록 작성을 대행할 수 있다.

내년 4월 17일까지 자본금·인력·장비 등 등록요건을 갖춰 도지사에게 등록하면 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계설비 기술기준과 유지관리기준을 올 하반기에 고시하고,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의 세부사항과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 등을 명시토록 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기계설비법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안전한 기계설비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돼 쾌적한 환경과 국민의 생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고 국가적으로 에너지를 절감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