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민 의원 어린이 통항 교통안전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강성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의원(이도2동을)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과속 단속용을 비롯한 불법 주정차 단속·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개정안 제8조제7호)를 구체화하고,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한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개정안 제14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323곳이 지정·관리되고 있지만 민식이법과 관련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과속단속용 CCTV가 설치된 곳은 32곳인 9%에 불과하다.

어린이 통행 중 위험요소인 주정차관련 단속용 CCTV도 51곳(15%) 정도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엄격한 지도관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24일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단속 CCTV 등 안전시설 의무설치를 비롯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며 "제주도는 이와 관련한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해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