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공공갈등 해결 조례 4일 입법예고…6월 도의회 제출
도지사 공공갈등 책무 규정 …사회협약위 역할 강화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가 추진하는 공공갈등 조례는 △도지사의 공공갈등 해결 책무를 규정하고 △갈등이 예상되거나 표출된 공공정책에 대해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토록 하며 △갈등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갈등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갈등 조례에는 공공정책에 도가 추진하는 정책 뿐 만 아니라, 도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 추진 정책, 도의 인허가와 승인 업무가 수반되는 국책사업도 포함시켜 갈등관리 대상 공공정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기존 사회협약위원회 조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며, 이를 위해 사회협약위원회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기능도 수행하도록 하고, 갈등관리 전문가를 사회협약위원회에 참여토록 명문화한다.

도지사의 책무로 △공공 갈등관리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 △공공갈등 해결 노력 △공직자의 갈등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를 명시했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이날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6월 중 해당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갈등영향분석제도의 경우 공공정책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할 때, 도민생활에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처음 명문화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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