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행정처분 무효 판결 ‘파장’

매년 이용실태 조사 거쳐 처분내용 등 우편물 발송
반송되면 인터넷 공고…재판부 “송달돼야 효력 발생”

제주시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농지처분명령 시행 효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우편으로 발송한 농지처분명령 통지서가 반송되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했지만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매년 처분명령 시행

제주시는 지난해 농지 이용실태조사 결과 1644명이 소유한 1425필지 157㏊가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아 취득한 농지 1만4071필지 1891㏊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11월말까지 90일간 농지 이용 및 경작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행정처분 대상 농지 소유자는 도민이 1143명(952필지 123㏊)이며, 나머지 501명(473필지 34㏊)은 외지인으로 조사됐다.

시는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대상자로 결정되면 토지주는 1년 이내에 처분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6개월간의 농지처분명령을 거쳐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다만 농지처분 의무를 통보받은 후 토지주가 농지를 농업 경영에 이용하게 되면 행정처분이 유예되고, 농지처분명령이 이뤄진 후에는 행정처분이 소멸되지 않는다.

시는 2015∼2018년에도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5592필지 581㏊에 대한 처분 의무를 부과하는 등 매년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절차 이행 하자

이처럼 시가 농지처분 의무부과를 거쳐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농지처분명령 통지서가 반송된 후 이뤄진 인터넷 공고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농지처분명령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2016년 5월 A씨에게 농지처분 의무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통지서 내용을 인터넷에 공고했다.

이어 시는 2017년 7월에도 농지처분명령 결정을 위한 청문 통지서를 A씨에게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되자 인터넷에 공고했고, 2018년 1월 농지처분명령 통지 내용을 재차 공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라 문서로 작성해 상대방에게 송달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한다”며 “우편이 반송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나 문자메시지로 연락해 송달되지 못한 사유 등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농지처분명령 무효 판결 사유를 설명했다.

시가 발송하는 농지처분 관련 우편 중 절반 가량이 반송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이 요구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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