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놓고 지역주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반대 측 주민들이 마을 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제주지방법원에 선흘2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마을 주민은 78명으로 소송 이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9일 주민총회를 통해 선흘2리 주민들은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선흘2리 이장은 주민의 뜻과는 반대로 지난해 7월 26일 주민들 몰래 사업자인 대명과 7억원의 발전기금을 받는 조건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선흘2리 이장은 협약서 체결 이후 마을 사무장을 무단해고하고 마을 행정을 마비시켰다"며 "향약에 규정된 1월 마을 정기총회도 열지 않고 지난해 6월에 사퇴한 감사도 1년 가까이 선출하지 않는 등 마을 행정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라는 확고한 주민총회의 뜻을 뒤집어 마을을 갈등으로 몰아넣은 선흘2리 이장은 지금이라도 주민들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며 "또한 조천읍장 역시 마을 행정을 마비시킨 선흘2리 이장을 당장 해임하고 주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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