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방자치단체의 5월 중 집중방역 기간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코로나19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단속을 유예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강제 출국 등을 우려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보건소나 선별진료소 등에서 검사를 받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불법체류 외국인의 적극적인 검진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가 고용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나중에 단속되더라도 범칙금을 감면하는 조치를 고려할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단속 유예와 외국인 검진을 유도한 고용주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등 관계부처, 지자체의 방역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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