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개정, 12일부터 시행

앞으로 농어촌민박은 해당 주택을 소유해야만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11일 농어촌정비법이 개정돼 이달 12일부터 민박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은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으나 올해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서귀포시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 민박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더욱 강화됐다.

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서귀포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신고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박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도 강화된다.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서귀포시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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