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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6년부터 올해까지 715건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395건 중 67건 기간 경과…규제 강화 검토

도내 임야와 농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난립하면서 환경 및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대규모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지난 2016년 이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제주시 태양광 개발행위 허가현황을 보면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715건 298만8000㎡다.

연도별로는 2016년 9건 10만8000㎡에서 2017년 74건 24만8000㎡, 2018년 179건 88만5000㎡, 2019년 377건 143만4000㎡, 올해 들어 76건 31만3000㎡로 나타났다.

그런데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으로 환경과 경관 훼손 문제가 제기되자 2018년 12월 산지 영구 전용을 금지하도록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또 농지전용비 50% 감면 지원도 2019년 12월 말로 종료되고,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6년부터 이뤄진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715건 가운데 395건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며, 이중 67건은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에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들어서는 6건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허가취소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행위 기간 내 준공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 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특히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허가 면적을 3만㎡ 미만에서 대폭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가 2016년 이후 급증했으나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며 “개발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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