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2일 종료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법률이다.

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46건의 신청을 받아 116건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 적용 대상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야 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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