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천 점용료 3개월분을 감면한다.

도에 따르면 하천점용료는 제주도가 지방하천 내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1년 치를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재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감면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홍수 등 자연재해에서만 감면 조치가 이뤄졌지만 도는 이번에 코로나19에도 확대·적용해 하천 점용료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지방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이용하는 민간사업자다.

감면규모는 하천 점용료 1년 치 가운데 3개월 분(25%)이며, 이미 부과·징수한 경우에도 실제 부과액에 대해 소급해 적용한다.

이와 함께 하천 및 공유수면에 위치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화재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도 적용해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중환 제주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민간 사업자에게 하천점용료 감면 정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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