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17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적합 여부, 불법 하도급, 각종 신고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 요건을 충족하고 하도급 제한, 일정 기간 점검·진단 실적이 있어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 해야 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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