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이 해양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해상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코로나19'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음주 운항 및 관련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오는 9일 이후 연말까지 시기별 맞춤형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 운항 단속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연 평균 9.6건 발생했으며 올해에만 벌써 3건이 적발됐다.

제주해경은 오는 19일부터 해사안전법 개정으로 선박 음주 운항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선제적 예방을 위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시기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음주 운항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예인선, 통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해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음주 운항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면서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로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 운항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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