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피해 우려되는 제주 대정향교 국가문화재 승격

대정향교 전경

절차 완료시 문화재 보존구역 반경 200m서 500m 확대 가능
1구역 건축행위 금지 2구역도 1층 제한…막대한 피해 불가피
주민들 현상변경허용기준 완화 요청해도 문화재청 결정 따라야 

서귀포시 대정읍에 위치한 제주도지정 문화재인 '대정향교'가 국가문화재 승격이 추진되면서 인근 토지 등의 상당한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 특히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과 토지주의 반발이 거세질 수밖에 없어 이에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재 보존지역에 갇힌 토지들

제주특별자도 세계유산본부는 도 유형문화재 제4호인 '대정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에 대해 보물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대정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은 올해 1월 문화재청의 보물승격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현지조사와 지정가치 조사 후에 문화재위원회 검토·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지정여부가 확정된다.

현재 대정향교 인근지역은 대지경계에서 200m까지 문화재 보존지역에 포함, 현상변경허용기준으로 1구역과 2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1구역은 건축행위를 하려면 별도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2구역은 건축행위가 일부 가능하지만 고도가 7.5m로 제한돼 1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1·2구역 이외의 인근 지역이 4층 이상까지도 건축행위가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대정향교 문화재보존  지역은 현재도 상당한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문화재 승격시 피해확대 불가피

대정향교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경우 재산권 침해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재 보존지역은 시도지정문화재의 경우 300m이지만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정향교의 문화재보존지역이 현재 200m에서 500m까지 확대될 경우 건축행위 등 이용제한토지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정향교 인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이 현상변경허용기준 완화 또는 건축행위 허용 등을 요구하면,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될 경우 정부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토지주와 지역주민의 요구가 관철되기 더욱 어려워지고, 절차도 복잡해진다.

현해법상 문화재청과 제주도가 별다른 주민설명회와 동의절차 없이 대정향교의 보물승격이 가능한 상황이다. 

실제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2016년 제주향교 대성전을 보물로 승격했고, 2018년 인근 지역 현상변경기준 재조정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당시 주민들은 제주향교 대성전이 보물로 승격된 사실 자체를 몰랐으며, 2년이 지나 인근지역 현상변경기준 재조정에 따른 설명회를 통해 알게 됐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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