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아 농업부산물 불법 소각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농업부산물의 불법 소각에 의한 산불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산림인접지에 산불진화대원을 집중 배치해 불법소각을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등반객과 고사리 채취객에 의한 화재 발생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산림 내 화기 소지 금지를 적극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되며 과태료 처분이 이뤄지고, 실화에 의한 산불이 발생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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