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BCT노조 10일  제주도청 앞 기자회견 
도청 유리창 파손사건 관련 경찰 출석요구 반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는 8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입문 파손사건과 관련한 조합원 출석요구에 대해 "인권유린·노조탄압"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경찰 출석 요구는 지난달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제주지부 BCT분회 조합원들이 도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면서다.

이 과정에서 유리창이 파손돼 청원경찰 및 조합원 부상자가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화물연대 제주지부장을 포함한 7명의 조합원에 대해 출석을 통보했다.

노조는 "서부경찰서는 당일 항의 방문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상처를 입은 조합원과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장 등 7명에 대해 경찰 출석요구를 하고, 상처를 입은 조합원의 치료가 다 끝나기도 전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며 인권유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 조합원 명단까지 제출할 것을 강요했다"며 "노동조합 가입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분류되어 법에 명시했거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처리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이라는 경찰서가 헌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위배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요구로 노동탄압, 인권유린에 앞장서고 있다"면서 "제주지방경찰청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깨고 노조 와해를 위해 노조탄압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화물연대본부 제주지부 BCT 분회 파업을 깨기 위해 정부나 제주도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파업 한 달이 다가오며 도내 전체 건설공정이 멈췄지만, 그 어떤 정부기관, 그 어떤 지자체 부서 하나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올해 시행된 안전운임제에 더해 제주지역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강으로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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