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하라” 원토지주 승소 판결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과정에 이뤄진 토지 협의매수에 대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장창국 부장판사는 최근 예래단지 원토지주 A씨와 B씨 등 2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사업부지 반환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JDC는 예래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중 2004년 6월 A씨 소유 토지를 7895만여원에 매수하는 매매협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또 2004년 11월 B씨의 토지와 지장물을 9015만여원에 매수하는 매매예약을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했다.

그런데 2015년 3월 예래단지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이뤄진 토지수용재결처분에 대한 대법원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와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 부장판사는 “JDC는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JD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토지를 점유할 당시 무과실이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토지주들과 JDC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원토지주들은 JDC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JDC는 원토지주들에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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