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형 제주지방경찰청 교통계장 경감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00여명이 교통사고로 소중한 목숨을 잃고 있다. 제주에서는 2016년 80명, 2017년 80명, 2018년 82명 등 매년 80여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가 우리생활에 필수품이 되었고 모든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지만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그간의 교통사고 데이터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협업하여 도로구조를 개선하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한편, 가로등 조도 개선,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과속지점에 구간단속과 이동식 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그동안 운용중인 고정식 과속카메라 효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이 떨어지는 장비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이설 추진하여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교통사고의 주범인 차량의 속도를 낮추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망사고는 66명으로 2016~2018년 3년 평균보다 18%나 떨어졌고 올해들어 4월말 현재 지난해 동기대비 34.5%(-10명)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OECD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그간 차량소통 중심의 교통정책을 '사람중심'으로 페러다임을 전환하고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국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50㎞/h,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호구역을 30㎞/h로 낮추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총 56개 구역의 제한속도를 낮추기 위한 교통시설심의를 마쳤으며 도로관리청에서는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노면표지와 표지판 변경작업을 차질없이 진행중에 있다.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앞두고 시설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따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인 만큼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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