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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제출
올해 말까지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율 적용 방침

제주도가 코로나19 등 사회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 등에 동참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한시적으로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료 인하율만큼 감면율(최대 50%)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상가건물 소유자인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면 그 임대 면적에 해당하는 올해 부과분 건축물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감면 조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감면율은 올해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 등이다.

1년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 임대료의 경우 1년 기준 임대료로 환산해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사업자인 경우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재산세 등 감면 신고사항이 다를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재산세 등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고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조항을 이번 조례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제382회 임시회를 열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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