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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 444회 중 84회 기 초과 18.5%
조천·한림·대정 등 가장 심각 배출허용 기준치 30~100배

제주도내 악취관리지역 5곳 중 1곳이 허용기준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조천·한림·대정지역이 악취피해가 가장 심한 곳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지난 2월3일부터 3월31일 동안 악취관리지역 112곳(제주시 92, 서귀포시 20) 양돈 농가 및 인근 19개 마을에 대한 올해 1분기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농가 112곳의 조사 횟수는 모두 444회이며, 이중 초과횟수는 82회로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는 59회(16.2%), 서귀포시는 23회(약 28.8%) 초과했다.

배출허용기준(10배수 적용)을 1회 이상 초과한 농가는 59곳(제주시 46곳, 서귀포시 13곳)으로 52.6%에 달했더. 30% 이상 초과율을 보인 농가는 21곳(제주시 13곳, 서귀포시 8곳)으로 복합악취 최저농도는 모두 3배수로 나타났다.

특히 최고농도는 제주시 조천읍이 100배수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귀포시 대정읍이 46배수, 제주시 한림읍은 31배수 등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전체 초과횟수 82회 중 야간이 54회(약 65.8%)로 낮시간대보다 높은 곳으로 조사됐다.

악취관리지역 주변마을 19곳(제주시 14곳, 서귀포시 5곳) 현황조사 결과, 복합악취의 농도는 최소 3배수에서 최고 20배수까지 나타났고, 주로 10배수 이하로 조사됐다.

최고농도가 가장 높은 마을은 서귀포시 대정읍(20배수)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농가 및 주변 마을에 대한 분기별 악취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제주도 악취저감 방안 지속 강구 및 체계적 데이터 구축을 통해 도민이 만족하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악취관리지역의 정기적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양돈 악취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에 대한 전문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악취관리센터에 의뢰해 매해 분기마다 진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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