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올해 36건 적발...2018년 62건·작년 159건
아파트·타운하우스 등 이용...관리 허술 감염피해 우려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끊이지 않으면서 '코로나 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법 숙박업소의 경우 위생관리와 투숙객 신원 확인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제주자치경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도내에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공중위생관리법 위반)된 사례는 모두 36건이다.

대부분 분양이 안된 아파트나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시설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A업소의 경우 제주시 지역 미분양 아파트 5세대를 숙박업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소는 인터넷 숙박예약사이트에 '탁 트인 바다 전망, 야경이 멋있는 숙소'라고 홍보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약 4개월 동안 불법 영업을 했다.

B업소는 제주시 지역 단독주택을 '젊은 여성들이 소위 말하는 감성숙소'라고 숙박예약사이트에 홍보하며 약 6개월간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내 불법 숙박업 적발 사례는 2018년 62건에서 지난해 159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공동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등을 불법 숙박업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숙박업소는 법이 정한 시설과 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에 취약한데다 합법적인 숙박업소에 비해 위생이나 투숙객 관리가 허술,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만큼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자치경찰은 " 민박(게스트하우스) 야간 음주파티 점검 뿐만 아니라 불법 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코로나19 예방과 투숙객 안전, 사고 방지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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