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택시운전기사 입술을 물어뜯는 등 운전자 폭행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씨(63)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7시17분께 제주시 삼도동 지역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A씨(73)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A씨를 향해 욕설을 하고 입술 부위를 물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자칫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범행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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