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전경

도의회 지난 2018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 제정
제주도, 1회 추경 중 지방비 730억원 전액 기금 활용

제주도의회가 지방세 수입 증가율 둔화 등을 우려해 지난 2018년 제정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제주도가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 등을 위해 편성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가운데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지방비 전액을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지 않았다면 사회적 재난 극복 등을 위한 추경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예산 전문가는 설명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8년 이경용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처리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재정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평소에 재원 일부를 적립하는 제도다.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할 당시 제주도는 부동산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 등으로 지방세가 늘었다.

하지만 자체 세원 기반이 취약한 제주는 부동산 경기가 냉각될 경우 재정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전문위원실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어 도의회는 향후 지방세 증가율이 둔화하거나, 지방세수가 줄어들 상황에 대비해 초과세입분이나 순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조례가 제정된 지난 2018년 이후 기금 조성 규모는 2018년 201억원, 2019년 533억원, 2020년 304억원 등 모두 1030억원 가량이다.

특히 도는 이번에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위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하면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해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충했다.

도가 이번에 편성한 제1회 추경 2309억원의 세입 재원은 국고보조금 1575억원과 도비(재정안정화기금) 734억원 등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조례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등에 대비해 지난 2018년 제정한 것"이라며 "제주도가 이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한 추경안 재원 가운데 지방비는 전액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용했다"고 말했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