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오후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방문해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권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 11일 자치경찰 간담회
경찰개혁법안 21대 국회 우선 처리 기대

취임 후 처음으로 11~12일 제주 치안현장 점검에 나선 민갑룡 경찰청장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범운영중인 제주자치경찰제 모델을 전국 확대 도입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입법 작업은 20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오후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방문해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민 청장은 이 자리에서 "제주자치경찰 모델이 (처음) 구상했던 대로 정착하고 효과를 보일지 많은 의구심이 제기돼 왔지만 현재 상황을 보니 기대했던 것 이상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제주자치경찰은 대한민국의 제도 도입을 위한 하나의 표상이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자치경찰제 시행 근거를 담은 '경찰개혁법안' 처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민 청장은 "제20대 국회에서 입법화를 기대했지만 시간적으로 힘들다"며 "수사권 조정 입법이 진행된 만큼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연내 입법 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는 국가·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주민자치경찰대(가칭) 설치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월 당정청 협의를 거쳐 같은해 3월 의원 입법으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난해 제주를 포함한 5개 시·도에 시범 도입키로 한 자치경찰제는 시행하지 못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은 정부의 자치경찰 법제화에 대비해 2018년 4월부터 올해까지 4단계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을 통해 국가경찰 268명을 자치경찰에 파견했지만 경찰법 전부개정안 처리 때까지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업무 수행 등 현행 1년 단위의 인력 파견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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